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1963년에 설치되었고 다른 4개의 자문기관 회의체와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지만, 헌법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보다 중요하게 다뤄진다. 다른 자문기관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"둘 수 있다."라고 하여 그 설치·운용 권한을 [[대한민국 국회]]에 모두 유보하는 반면, 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조문으로 '''"둔다."'''라고 명시하고 있다. 즉, 다른 자문기구는 대통령과 국회의 의사에 따라 설치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[*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헌법에서 명시한 5개의 자문기구중 [[국가원로자문회의]] 빼고 모두 설치되어 있다. 굳이 설치를 안할 이유는 없기 때문.], '''국가안전보장회의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.''' 이는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여러 국정과제 중 안보가 특히 중요하다는 헌법 제·개정자의 의지로 보인다. 그런데 이 기구 역시 '''다른 4개의 자문기구와 마찬가지로 [[공기(은어)|공기]] 신세'''를 면치 못했다. 헌법상의 함정이 하나 더 존재했는데 설치해야만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'''결국은 '자문'기관에 불과하다'''. 법학자, 정치학자들에게 제왕적 대통령제(imperial presidency)'라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의 현 대통령제하에서,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거나[*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[[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|2022년 북한 무인기 도발]] 당시 대통령실이 NSC를 두고 [[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26F2EGAZAY|'전쟁 났는데 막사에 하는 토론하란 얘기냐']]라며 NSC의 필요성 자체를 토론수준으로 격하시킨 것이 있다.]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무시해버리면 기구의 존재가 무의미해진다. 무엇보다 이 기구를 찬밥 신세로 만드는 것은, 행정부 요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까지 내놓는 회의체 [[국무회의]]이다.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대남 도발 등 중대한 안보위기사태가 벌어지면 그냥 긴급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버리면 그만이지, 굳이 "행정안전부장관 오고, 외교부장관도 오고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령에 명시 안 됐으니 오지 마!"하고 전심절차인 NSC 소집한 다음, NSC 주재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다른 국무위원들 불러서 국무회의를 소집할 이유가 없다. 이와 같은 이유로 오랫동안 실질적인 사용이 없었는데 [[국민의 정부]]에 이르러서 조직을 정비하고 많은 권한을 주었다. 그 뒤 [[참여정부]]에서 사무처를 신설하고 NSC 상임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본격적인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. [[이명박 정부]]에서는 사무처와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[[실무자]] 일부에게 관리 임무만 맡기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. [[박근혜 정부]] 출범 후 사무처를 재설치하였다.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(차관급)이 겸임한다. 참고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(차관급)을 겸임.[* 대통령 성향에 따라 대략 외교관, 통일부 행정관료, 군인, 경찰관, 국가정보원 등의 인재풀에서 뽑아 쓰는 듯.] 2013년 12월 다시 상설화를 검토하고 있다. [[http://www.mt.co.kr/view/mtview.php?type=1&no=2013121714410741845&outlink=1|관련기사]] [[일본]]과 [[중국]]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함에 따라 한국도 다시 운용할 방침이다. 그리고 [[국가안보실]]로 부활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